스마트폰 소액결제 막기위해 "결제금액 , 이용기간" 명시

2014. 11. 25. 18:53카테고리 없음

728x90
미래창조과학부에선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소액결제제도
개선방안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결제창은 물론

스마트폰 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은 본인이 가입하거나 처음들어보는 웹하드 p2p등에서
결제가 되어 매달청구 되는 어이없는
이러한 사태를 어찌할줄 몰랐고
심지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가입하여도

필자는 소액결제 차단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쿠키" 라는 웹하드에 매 달 월정액결제가 가능했다.

개인정보는 누군가가 지켜주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스스로 지켜나가는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귀찮다고 무턱대고 넘기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12월에 시행되는 소액결제
결제금액, 이용명시 표시는
반드시 서비스제공자가 표준결제창에 표시되야하며, 이에 응하지않을시 거부의사가반영 된것이므로 소액결제서비스는 중지된다고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