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신고' 사칭한 스미싱 위험주의

2014. 11. 25. 19:2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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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위반 되었다고
신고 접수가 됬다며
링크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이에 링크를 클릭하게되면
악성 앱(App)을 다운로드 하게 되며,
위 스미싱(Smishing)에서 사용된
악성 앱은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이 실행됩니다.

점차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있어
위험수치가 높이 평가 되고있으며
저작권법에 위반했다는 말에
피해자들을 당황케 만들어
URL클릭을 유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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